센터소개
운영지침
“융합의료기기 산업지원센터” 운영지침(안)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 사업은 전남대학교병원을 주관기관이고,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단위) 사업의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세부)으로써 사업명은 “차세대 정형외과용 생체이식 융합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이라 하며, 약칭은 “융합의료기기 산업지원센터”, 영문명칭은 " Industrial Technology Center for Convergence Medical Devices"라 한다.
- 제2조 (목적) “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협약에 의하여 생체이식용 정형외과 융합의료기기 개발에 요구되는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시험생산에 필요한 고가의 공동장비 구축과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미시적으로는 관련 중소기업들의 제품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여 중소기업이 독자적 기술을 확보함에 따라 사업이 성장하는데 기여하며, 거시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형외과 산업의 국가 경쟁력 제고에 그 목적이 있다.
- 제3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청정실, 부대시설 등의 시험생산용 전용공간 구축
- 2. 시험생산용 공용장비, 품질 및 신뢰성 인증장비 구축
- 3. 기술정보 교류체제 구축을 통한 기술수요조사, 각종 세미나, 워크샾 등 관련 정보 제공과 기술지도 등의 기술지원체제 구축
- 4. 장비운용요령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 시행
- 제 2장 추진체계
- 제4조 (주관기관) 전남대학교병원을 주관기관으로 하며, 센터의 설치 및 운영주체로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과 사업비 등의 조달, 집행, 관리를 한다.
- 제5조 (참여기관) 센터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공동수행기관과 결과활용기관으로 구분한다.
- 제 3 장 조직 및 운영
- 제6조 (전담인력) 센터는 사업수행을 위해 다음 각 항과 같이 전담인력을 선발,운용한다.
- 1. 센터장은 주관기관에 속한 자 중에서 산업자원부가 정한 지침에 따라 임명하며, 그 임기는 사업 종료일까지로 한다.
- 2.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설치․운영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총괄책임자로 사업비 사용발의, 수행과정상의 조정과 감독, 사업결과의 보고 및 성과활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3. 사업수행 전담인력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이하 “융합의료기기 산업지원사업”) 운용 요령에 따라 책임급, 선임급, 원급연구원, 기술기능직 및 행정원으로 구분하고, 1년 주기로 주관기관의 장이 계약, 채용하며 필요시 수시로 계약 또는 임시 채용이 가능하다.
- 가. 책임연구원은 사업 기획 및 수행과정의 관리 감독,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대외 협력관계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센터장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나. 선임연구원은 책임연구원의 지침을 받아 사업기획 및 운영, 시설․ 장비운용, 대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다. 원급연구원은 기술개발지원, 시설․장비 운용, 기업지원, 기술협력 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라. 기술기능직은 구축된 장비에 대한 유지, 관리 및 운용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 마. 행정원은 사업행정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며, 직원에 관련된 복리후생, 사업비 지출․입 업무 등을 수행한다.
- 바. 제 3항 가호의 연구원은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주관기관의 장이 임명하며, 나, 다, 라, 마호의 연구원은 센터장이 임명한다.
- 사. 연구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 (추진조직) 센터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다음 각 항과 같이 추진조직을 구성한다.
- 1. 기술기획팀은 센터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 대외협력업무, 기술지원 기술정보지원, 각종 회의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2. 행정지원팀은 전반적인 사업운영 지원과 센터사업 홍보, 일반 및 사업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3. 시설지원팀은 센터 전용공간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 4. 장비지원팀은 패키징시험생산용 장비, 공용장비 등 구축된 장비 운용 및 유지․보수, 구축장비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 4 장 위 원 회
- 제8조 (위원회의 구성)
- 1. 각종 위원회의 위원은 센터장이 산․학․연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고 그 임기는 연임이 가능한 1년으로 하며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
- 2. 위원회는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출석한 위원에게는 센터에서 정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 (운영위원회)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 1. 위원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하되 정족수는 10인으로 한다.
- 2.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센터 사업의 기획 및 조정
- 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계획 수립 및 이에 대한 감독
- 다. 센터 사업에 관한 주요 의사 결정
- 라. 센터 사업의 추진방향 제시 및 이에 대한 지원
- 마. 기타 센터사업에 필요한 부합되는 사항 의결
- 3. 위원회는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할 수 있으며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 제10조 (장비도입심의회)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1. 당해연도 구축장비 및 장비운영 심의
- 2. 입찰 전과 구입 후의 장비구입 사항 심의
- 3. 기타 장비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심의
- 제11조 (기술평가위원회)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1. 사업수행간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기술적인 평가 및 심의
- 2. 입주활용참여기업에 대한 입주심사 및 평가
- 제 5 장 재 정
- 제12조 (재원) 사업 수행 비용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기업)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 제13조 (예산 및 결산) 센터의 예산 및 결산은 센터장이 전담기관에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규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 (적립금)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금은 적립금으로써 사업에 필요한 직접사업비로 사용한다.
- 1. 장비사용료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은 센터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제15조 (회계년도 및 회계) 센터의 회계연도는 주관기관과 동일하며, 회계업무는 예산회계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기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 제 6 장 기 타
- 제16조 (규정)
- 1.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운영요령상의 관련규정은 본 규정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 2. 본 규정 이외의 사항 및 상이한 의견에 대한 것은 전담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