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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병원 융합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 장비관리운영지침, 시설관리운영지침 개정공포(26.04.01)

2026-03-30관리자/264

2026년 4월 1일자로 전남대학교병원 융합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의 장비관리운영지침, 시설관리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공포합니다.

가. 개정 사유
 - 타 기관 준용 지침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필수 관리 항목 신설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
 - 시설 확충 및 물가 상승을 반영한 임대료 산정 기준 재정비 및 관리비(공용부·인건비 등) 부과 체계 신설

나. 주요 내용
 - 임대료, 관리비, 장비비 연체시 연체료를 부과하고, 연체시 고지 절차를 구체화함
 - 건물 신축에 따른 임대료 상승 및 기본관리비 산정, 부과
  (※ 기존 입주기업 : 재계약시 적용, 신규 입주기업 : 신규 계약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