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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병원 융합의료기기 산업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안내
2022-05-26(수정 : 2023-02-02) 관리자/805
전남대학교병원 융합의료기기 산업지원센터는 입주 공간에 대해 정형외과 기반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지역 내 경제산업 발전에 기여할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희망기업은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2년 05월 26일
전남대학교병원 융합의료기기 산업지원센터장
1. 모집개요
가. 모집분야
□ 공통사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의한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제조업체
❍ 지역 내 기업은 센터 내 본사 이전 전제 기업
□ 융합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
❍ 1순위 : 정형외과 관련 소재·부품·기기 기업
❍ 2순위 : 치과관련 제품 제조 희망 기업
❍ 3순위 : 의료기기 제조 희망 기업
나. 입주 가능 공간 세부내용
2.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제조 업체로서 기술개발을 완료하여 시제품 생산 또는 양산체제 구축을 위해 공간이 필요한 기업
- 정형외과 관련 소재·부품·기기 업체
- 치과관련 제품 제조 희망 업체
- 의료기기 제조 희망 기업
나. 입주신청 자격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공통)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또는 대표자(지배주주 또는 실사주 포함)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가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인 경우
❍ 유해가스, 악취, 오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
❍ 소음 및 진동 유발이 심한 업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첨단업종”이 아닌 업체
※ 입주신청서 제출 시(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 : 070-8895-7932)
사전에 입주가능 업종여부 확인 요망
3. 임대차 조건
(공통) 신규 입주기업 제소전화해 신청 필수(임대차계약시 위임 인감 날인)
가. 임대 기간
❍ 임대 기간 : 10년 이내
❍ 최초 계약기간 : 2년
❍ 매년 경영성과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근거로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여부 결정
나. 연간 임대료 및 보증금
❍ 계약면적 당 연간 임대료는 다음과 같고, 연간 임대료는 아래와 같이 2회로 분할하여 연간 임대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함.
* 1회차 : (최초) 계약 전일까지
* 2회차 : (최초) 계약 후 11개월부터 1개월 이내
(단위 : 원/평)
❍ 보증금은 계약상의 제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12개월 임대료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연간 임대료는 우리 센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관리비(공통)
4. 지원내용
가. 센터가 수행하는 기업 지원사업의 신속한 정보제공
나. 센터가 보유한 장비의 유․무상 이용
다. 회의실, 휴게실 등 각종 편의시설 이용편의 제공
라. 입주기업 대표자 협의회(In-CEO 클럽) 운영을 통한 정보교류 활성화 지원
5. 심사절차
가. 1차 예비심사(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사)
나. 2차 면접심사는 제출된 사업계획서 또는 별도의 발표 자료(PPT)로 평가
다. 심사는 센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6. 평가항목
가. 대표자에 관한 사항
❍ 사업가적 신념 및 경영가적 능력
❍ 적정 사업계획의 수립능력 및 사업단계별 소요자금의 조달능력
❍ 국내외 기술 및 시장동향 파악 능력
❍ 보유 기술 인력의 조직화 및 활용능력
나. 보유기술에 관한 사항
❍ 직접 참여인력의 기술수준 및 원천기술의 확보 여부
❍ 대외기관의 공식적 기술인증 여부 및 제품의 신규성
❍ 기술경쟁력 확보여부 및 보유기술의 사업화능력
다. 사업성에 관한 사항
❍ 제품의 국내외 시장규모 및 합리적인 시장개척 능력
❍ 투자자금 규모의 적정성 및 조기 순익실현가능성
❍ 가격경쟁력 및 독점적 우위 확보가능성
라. 사업화 진행정도 및 청년고용계획
❍ 시제품 개발 및 매출 발생
❍ 청년고용우수업체 및 청년고용계획
마. 가산점 부여
❍ 광주 외 지역으로부터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 벤처기업·이노비즈, 부설연구소 등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업체
7. 접수기간 및 추진일정
1) 접수기간 : 공고일 ~ ’22. 06. 03(금), 18:00 限
2)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따라 변동 가능
※ 코로나 19로 인해 평가위원회는 서면으로 평가 할 수 있음
8. 제출서류 (아래 순서대로 편철 제출 / 구비서류 누락시 접수 불가)
가. 입주신청서(서식 1) 1부
나. 사업계획서(서식 2) 7부
❍ 사업계획서 작성시 입주공간 내에 설치할 장비 및 기자재 목록과 장비 설치에 따른 레이아웃, 장비활용계획 등을 함께 작성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사업자에 한함,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마. 주주명부
2022년 05월 26일
전남대학교병원 융합의료기기 산업지원센터장
1. 모집개요
가. 모집분야
□ 공통사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의한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제조업체
❍ 지역 내 기업은 센터 내 본사 이전 전제 기업
□ 융합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
❍ 1순위 : 정형외과 관련 소재·부품·기기 기업
❍ 2순위 : 치과관련 제품 제조 희망 기업
❍ 3순위 : 의료기기 제조 희망 기업
나. 입주 가능 공간 세부내용
구분 | 호 실 | 면 적(㎡), (평수) | 임대료(년, 원) | 보증금(년, 원) | |||||
전용 | 공용 | 계약 | |||||||
1층 | 106호 | 20.13 | (6.09) | 4.63 | (1.40) | 24.76 | (7.49) | 1,293,039 | 1,293,039 |
1) 계약면적은 전용면적+공용면적임 2) 임대료, 관리비 및 보증금은 계약면적 기준으로 별도 산정 3) 임대료 : VAT 포함, 보증금 : VAT 미포함 |
2.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제조 업체로서 기술개발을 완료하여 시제품 생산 또는 양산체제 구축을 위해 공간이 필요한 기업
- 정형외과 관련 소재·부품·기기 업체
- 치과관련 제품 제조 희망 업체
- 의료기기 제조 희망 기업
나. 입주신청 자격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공통)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또는 대표자(지배주주 또는 실사주 포함)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가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인 경우
❍ 유해가스, 악취, 오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
❍ 소음 및 진동 유발이 심한 업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첨단업종”이 아닌 업체
※ 입주신청서 제출 시(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 : 070-8895-7932)
사전에 입주가능 업종여부 확인 요망
3. 임대차 조건
(공통) 신규 입주기업 제소전화해 신청 필수(임대차계약시 위임 인감 날인)
가. 임대 기간
❍ 임대 기간 : 10년 이내
❍ 최초 계약기간 : 2년
❍ 매년 경영성과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근거로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여부 결정
나. 연간 임대료 및 보증금
❍ 계약면적 당 연간 임대료는 다음과 같고, 연간 임대료는 아래와 같이 2회로 분할하여 연간 임대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함.
* 1회차 : (최초) 계약 전일까지
* 2회차 : (최초) 계약 후 11개월부터 1개월 이내
(단위 : 원/평)
구 분 | 임대 공간 | 클린룸 |
임대료(1년) | 14,388 | 25,000 |
❍ 보증금은 계약상의 제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12개월 임대료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연간 임대료는 우리 센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관리비(공통)
구 분 | 부과기준 및 부담 | 비 고 | |
전기, 상하수도 등 | 입주자 사용량 | 실사용량 입주자 부담 | ⁕계약면적 기준으로 부과 |
전기, 상하수도 일부 | 공동부담 | 임대차 면적 비례 입주자 부담 |
4. 지원내용
가. 센터가 수행하는 기업 지원사업의 신속한 정보제공
나. 센터가 보유한 장비의 유․무상 이용
다. 회의실, 휴게실 등 각종 편의시설 이용편의 제공
라. 입주기업 대표자 협의회(In-CEO 클럽) 운영을 통한 정보교류 활성화 지원
5. 심사절차
가. 1차 예비심사(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사)
나. 2차 면접심사는 제출된 사업계획서 또는 별도의 발표 자료(PPT)로 평가
다. 심사는 센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6. 평가항목
가. 대표자에 관한 사항
❍ 사업가적 신념 및 경영가적 능력
❍ 적정 사업계획의 수립능력 및 사업단계별 소요자금의 조달능력
❍ 국내외 기술 및 시장동향 파악 능력
❍ 보유 기술 인력의 조직화 및 활용능력
나. 보유기술에 관한 사항
❍ 직접 참여인력의 기술수준 및 원천기술의 확보 여부
❍ 대외기관의 공식적 기술인증 여부 및 제품의 신규성
❍ 기술경쟁력 확보여부 및 보유기술의 사업화능력
다. 사업성에 관한 사항
❍ 제품의 국내외 시장규모 및 합리적인 시장개척 능력
❍ 투자자금 규모의 적정성 및 조기 순익실현가능성
❍ 가격경쟁력 및 독점적 우위 확보가능성
라. 사업화 진행정도 및 청년고용계획
❍ 시제품 개발 및 매출 발생
❍ 청년고용우수업체 및 청년고용계획
마. 가산점 부여
❍ 광주 외 지역으로부터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 벤처기업·이노비즈, 부설연구소 등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업체
7. 접수기간 및 추진일정
1) 접수기간 : 공고일 ~ ’22. 06. 03(금), 18:00 限
2) 추진일정
* 공고일 ~ ’22. 06. 03 | 신청서 접수 |
* ~ ’22. 06. 06 | 1차 예비심사 실시 |
* ’22. 06. 09 | 2차 평가위원회 개최 |
* ’22. 06. 10 | 선정평가 결과보고 및 결과통보 |
* ’22. 06. 30 | 선정업체 임대차계약 체결 완료 |
* ’22. 07. 01 ~ | 선정업체 입주 시작 |
※ 상기 일정은 따라 변동 가능
※ 코로나 19로 인해 평가위원회는 서면으로 평가 할 수 있음
8. 제출서류 (아래 순서대로 편철 제출 / 구비서류 누락시 접수 불가)
가. 입주신청서(서식 1) 1부
나. 사업계획서(서식 2) 7부
❍ 사업계획서 작성시 입주공간 내에 설치할 장비 및 기자재 목록과 장비 설치에 따른 레이아웃, 장비활용계획 등을 함께 작성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사업자에 한함,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마. 주주명부